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란?
2025년 4월 2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재판 업무에 적극 도입하고, 사법부의 업무 혁신을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AI 기반 사법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공정한 재판 지원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주요 인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내부 법원 인사와 외부 AI·법률 전문가 총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장: 이숙연 대법관(KAIST 전산학부 겸직 교수)
- 주요 위원:
-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
- 배경훈 LG AI연구원장
- 윤성로 서울대학교 교수
- 이은주 서울대 인공지능 신뢰성 연구센터장
- 최경진 가천대 교수
- 최재식 KAIST 교수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과 사법 절차를 융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주요 업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합니다.
- 사법부 내 AI 도입 방향 및 우선순위 설정
- 사법부 AI 개발사업 및 로드맵 검토·검증
- AI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및 대법원 규칙 개정 방향 논의
- 개인정보 보호 및 AI 도입 과정의 법적 리스크 예방
- 판결문 등 사법 데이터 활용 방안 검토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지원 환경 조성
- 체계적 로드맵 수립 및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법부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적 변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은 관련 법과 제도에도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 AI 기술 적용에 따른 법령(대법원 규칙 등) 개정 검토
-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 AI 기반 사법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 알고리즘 투명성과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논의
이러한 변화는 AI 시대에 맞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재판 효율성 향상 방안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재판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AI 기반 지능형 사법정보화 시스템 구축
(예: 의미기반 판결문 검색, 소송자료 분석 자동화) - 민간 기업 및 학계 협력 강화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재판 지원 플랫폼 개발 -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실제 재판 현장에 AI 기술을 시범 적용해 효과를 검증 - 사법 데이터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이를 통해 판사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국민은 더욱 빠르고 정확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 2025년 내 체계적 AI 도입 로드맵 수립
- 민간기업·학계 대상 '재판지원 AI 플랫폼' 사업설명회 개최(4월 30일 예정)
-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운영 및 본격 개발 추진
사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미래형 재판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결론: 사법부와 AI, 새로운 시대를 열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의 출범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AI와 법이 만나면서 재판의 신속성, 공정성, 접근성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보여줄 변화와 혁신을 함께 지켜보며,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