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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멸종위기종 CITES란? 쉽게 알아보는 수출입 가이드
요즘 반려동물이나 희귀 식물을 들여오거나 판매하려다 ‘CITES’라는 낯선 단어를 접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글에서는 CITES(사이테스) 협약과 관련된 국내 수출입 절차, 필요한 서류, 등록 제도 등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CITES 협약이란?
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1975년 발효되어 전 세계 18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동식물의 남획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국제거래(수출입)를 엄격히 통제합니다.
📋 CITES 등록종 구분
CITES에서는 보호 필요도에 따라 종을 3개 부속서(appendices)로 나눕니다:
- 부속서 I: 절멸 위기의 종 (거래 매우 엄격)
- 부속서 II: 위협은 없지만 규제가 필요한 종
- 부속서 III: 특정 국가가 보호 요청한 종
👉 거래 시 부속서에 따라 허가 요건이 달라지니 확인 필수!
✈️ CITES 종 수출입 시 필요한 서류는?
- 수출입 허가서 (환경부 발급)
- 인공증식/사육 등록증 (국내에서 증식/사육했을 경우)
- 양도양수 확인서 (종을 사고팔거나 선물할 때)
- 등록신청서 (해당 동식물의 정보 등록)
중요: 해당 종이 CITES 등록종이 아닌지 여부도 환경부 종 검색 시스템에서 미리 확인 가능해요!
🧪 인공증식과 사육 등록이란?
자연에서 포획된 개체가 아니라 사람이 증식/사육한 개체임을 입증하면
CITES 상 거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를 위해선 환경청에 등록하고 관련 증빙(번식 기록, 사진, 사육장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해요.
🛑 위반 시 벌칙은?
CITES 등록종을 허가 없이 수입/수출하거나 유통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심하면 물품 몰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꿀팁
- 수입 전엔 꼭 해당 종이 CITES 대상인지 확인!
- 증식/사육했어도 등록 먼저, 거래는 나중에!
- 종이 죽었어도 폐사신고 필요하다는 점, 깜빡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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